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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연합회는 민법 제32조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
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
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 법인으로 대구경북지역 섬유산업의 발전과 지역
섬유
업체의 이익을 도모하며, 선진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세계적 섬유산지로 육성ㆍ발전
및
글로벌 마케팅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.
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는 지역 섬유산업의 발전과 지역 섬유업체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
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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